여러분 안녕하세요,
먼저 잘 지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, 다들 많이 당황하셨을 거에요... (저도 그 중 한명...)
우선 얼마나 놀라고 막막한 심정이실 지요...
저와 함께 이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 보아요!
이 글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....!
법원경매정보사이트에 배당요구종기일이 떴을 경우,
잊지않고 반드시 기간 내에 배당요구 전자 신청을 해야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편해집니다...!
관할 법원에 가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,
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서 오늘은 그 방법을 다루어 보려고 해요!
1.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.
환영합니다 - 전자소송포털
ecfs.scourt.go.kr
2. 사건 조회
사건 검색 시 조회가 되지 않으실 수 있어요.
당황하지 않고, [서류제출] > [민사집행서류] > [부동산 등 집행]으로 들어갑니다.
아래와 같이 [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]를 클릭하시면,
아래와 같이 사건번호를 입력하는 사건 확인이 나옵니다.
즉, 법원경매정보에서 확인한 사건번호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!
입력하고 봤더니만.... 아래와 같은 알림창이 뜨네요... ㅎㅎ
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하지 않은 사건이래요...!
사건을 등록하라고 하니 등록해보겠습니다!
위에서 [예]를 누르시면, 아래와 같이 전자소송 사건을 등록하도록 나옵니다!
전자소송인증번호가 이미 나온 사건의 경우, 입력하면 등록이 가능하지만,
저의 경우처럼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없는 경우는 옆 탭으로 넘어갑니다.
등록을 눌러보았습니다. 그러나....
위와 같이 해당 재판부에 문의해서 인증번호를 부여받으라고 안내가 되네요 :) ㅎㅎ....
이 경우, 법원에 연락을 해보거나 직접 관할 법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!
오늘은 이 상태로 포스팅을 마무리해야겠습니다...
법원에 전화해보고 인증번호를 부여 받고 다시 포스팅하러 와야겠어요!
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업데이트 되는대로 달려올게요! 부디 평안한 밤 되십시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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